연방대법원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브레이크 걸었다고? ⛔
미국 연방대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한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
뉴니커,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시민권’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이 생기는데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건 헌법 위반이야!”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 출생 시민권 개념: 출생 시민권이 뭔데?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에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해요. 이에 따라 부모의 국적이나 법적인 체류 자격과 관계 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왔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출생 시민권 금지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불법 체류자나 학생·취업·관광비자 등으로 임시 체류하는 사람의 아이에게까지 자동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불법 이민과 ‘원정출산’을 부추긴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은 수정헌법을 어기는 거야!”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1, 2심 법원은 “출생 시민권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어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지난달 30일 나온 거예요.
연방대법원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 의미: 대법원은 어떤 판결 내린 거야?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으로 출생 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나!” 특히 현재 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다수의견 쪽에 섰어요. 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4월 대법원 구두 변론에도 직접 출석했어요. 그만큼 큰 상징성을 부여한 건데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반이민 정책이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었다는 해석이 나와요.
트럼프 반이민 정책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뭐래?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면서도 의회 입법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자체를 흔들기는 어려워졌지만, 다른 수단으로 이민 억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국경을 통제하거나 엄격한 체류 단속에 나서고,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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