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회생절차 한달간 보류한 법원, 중앙그룹 사태 어디까지 번질까? 📺💥 (feat. ARS)
오늘(30일) 서울회생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7월 30일까지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어요. 함께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어요. JTBC 사태가 방송계 전반의 재정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중앙그룹 부도 사태, 어떻게 시작됐어? 💸
JTBC는 이달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JTBC도 15일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법원은 같은 날 5개사 모두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가 강제로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을 내렸어요.
ARS가 뭐야? 일반 회생절차랑 뭐가 달라? 👀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ARS 단계에서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고, 기업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법원이 주도하는 일반 회생절차와 달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기 때문에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법원은 JTBC의 ARS 보류 기간을 우선 1개월로 정했어요. 협의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해 최대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미룰 수 있어요. 법원은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해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부터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예정이에요.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됐어요. 법원은 4개사 모두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해, 현 대표자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게 됐어요. 각 회사의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메가박스중앙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 12월 15일,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 12월 22일로 정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JTBC가 ARS 기간 내 채권자와 합의에 이르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 협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게 돼요. 반면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해요. 재정난의 여파는 시청자들도 체감할 수 있어요. '이혼숙려캠프', '아는 형님' 등 간판 예능들에 제작 중단설이 제기됐고, 올 하반기 편성 예정이던 JTBC 새 드라마 '연애의 재발견'은 잠정 중단이 결정됐다고.
이번 사태가 방송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지난해 KBS와 MBC는 각각 996억 원, 27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도 지난해 47억 원 적자로 돌아섰어요. OTT 중심의 미디어 재편과 TV 광고 시장 위축이라는 변화에 대응할 자체 수익 모델을 구축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