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7월부터 대출·세금 뭐가 달라지는 거야? 🏠🔍
국토교통부(국토부)가 6월 30일 경기 화성특례시 동탄구,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어요.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른 이들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들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이에요.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새 4.16%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어요.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에요. 구리시는 같은 기간 7.87%, 기흥구는 6.21% 올랐어요.
올해 상반기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위 3곳도 동탄구(6,061건), 남양주시(4,494건), 기흥구(4,271건)로 모두 경기 비규제지역이었어요. 서울 최다 거래지역인 노원구(4,166건)보다도 많은 수치예요. 동탄구·기흥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이라는 이점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규제지역 지정되면 뭐가 달라져? 🏠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금·청약 전반에 걸쳐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에요.
- 대출 규제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기존 집을 팔기로 조건을 달고 새 집을 사는 경우—포함)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돼요.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이에요.
- 세금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한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해요.
- 갭투자 차단 🚫: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취득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에요.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힐 예정이에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 규제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이상거래·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에요. 주택 공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편, 6월 29일 정부는 AI·반도체 산업 지원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하며 반도체 성장 거점을 서남권·동남·대경권·충청권 등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제2의 동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 토지·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