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14세→13세로 낮아질까? 정부의 ‘조건부 하향’ 계획, 어떤 내용이냐면… ⚖️👀

촉법소년 나이 14세→13세로 낮아질까? 정부의 ‘조건부 하향’ 계획, 어떤 내용이냐면…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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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중대한 범죄’에 한해 지금의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이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해요. 지금의 법에서는 이 나이대의 청소년이 살인을 저질러도 최대 소년원 2년 송치에 그치는데다가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약 80.7% 증가했어요. 성폭력은 같은 기간 398건에서 739건으로 85.7% 늘었고,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으로 100.7% 급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사회봉사 등 교화 중심의 처분을 말해요.

그래서 촉법소년 나이 내린다고? 🤔

촉법소년 연령논의 협의체와 전문가, 여론의 의견을 참고한 정부는 ‘강력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올해 3~4월에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금의 기준을 유지해야 해!”라는 권고안을 냈어요. 소년법·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은 대부분 형사처벌 확대보다 교화와 보호 기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냈고요. 하지만 여론은 달랐어요. 지난 3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전국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했어요.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만 13세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처벌이 ‘소년원 2년’에서 ‘교도소 20년’으로 강화돼요. 다만 어디까지를 '중대한 범죄'로 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해당 개정안에는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와 집단폭행이 포함됐고,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전문가 반응을 살펴보면:

  •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야! 👍: 경찰학과 교수 등 일부 전문가는 해당 연령대의 강력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려서 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해! ☑️: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적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하면 보호·교육 기회를 빼앗아 장기적으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더 커진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연령 하향과 별개로 다른 대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에요.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성인과 분리해 처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소년범 재범률이 12~13%대로 성인(3.9%)의 3배 수준인 상황에서, 소년범들이 성인 범죄를 학습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에디터 쏠 🍋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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