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퇴임 직전 갑자기 승인했다고? 논란에 다시 불붙은 이유 🏗️
지난 18일 서울시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공식적으로 허가했어요(=인가). 쉽게 말해 “이 구역에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한 건데요. 퇴임을 2주 앞둔 국민의힘 소속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전해져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뭐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짓는 사업이에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정면으로 마주 보는 자리에 들어서는 거라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어요.
-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높이 기준 변경이에요.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세운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했는데요. 서울시가 2025년 이 기준을 최고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지으면 세계유산의 지위 흔들릴 수 있어!”
- 국가유산청은 개발 전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Heritage Impact Assessment)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예요. 이에 맞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5월 12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국가유산청은 또 올해 3월, SH가 세운4구역 일대 11개소를 허가 없이 시추한 사실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어요.
- 유네스코도 경고를 보냈어요. 유네스코는 올해 3월 13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개발 계획 승인 전 유산영향평가 실시가 2026년 3월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묘의 보존현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기관 사이 법적 다툼이 한창인 와중에 구청장이 퇴임 직전 인가를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어요.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인이 종로구청장에 당선됐는데, 유 당선인은 세운4구역 관련 모든 인허가 절차 중단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유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요.
양측 입장도 팽팽해요. 서울시·SH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와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등 추가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는 아직 공고되지 않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 문화재 보존 조치 등을 거쳐 착공 단계로 접어들게 돼요.
민주당 유찬종 당선자는 “담당 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직접 기안해 결재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본다”며 취임 뒤 인가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국가유산청은 인가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또 하나 지켜볼 점은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예요. 이 자리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그 결과 종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