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랑 ‘조작기소 특검법’이 무슨 상관인데? 논란 배경·내용·반응
다시 불붙은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이재명 대통령 재판 8개 모두 무효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필요해 보여!”라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 특히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공소*를 취소하려는 거 아니야?” 하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요.
조작기소 특검법 내용 및 배경: 조작기소 특검법이 뭐더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윤석열 정권이 공권력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어.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가 필요해.”
법안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총 12건으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8개가 모두 들어 있어요. 법안 내용 중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특별검사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전부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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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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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 취하’하면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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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파기환송). 민주당이 주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 유·무죄를 더 따지지 않고 재판이 끝나요(=면소).
조작기소 특검법 반응: 사람들은 뭐래?
이를 두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아?” 하는 말이 나와요. 사실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직접 개입해서 “무죄야!”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출신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게 맞아?”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해!”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작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은 물론, 공소취소권 등까지 각종 권한을 몰아준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을 비롯한 357명으로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특검법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해.” vs. “조작기소 특검법을 견제하는 국민의 뜻이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반영됐으니 더 논의가 필요해.” 8월 17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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