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손질 나선 정부: 신혼부부 주거·금융·세제 혜택 개편 계획 정리 💍

‘결혼 페널티’ 손질 나선 정부: 신혼부부 주거·금융·세제 혜택 개편 계획 정리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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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하면 오히려 대출·청약·세금에서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요. 주거·금융·세제를 아울러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예정이라고. 

결혼 페널티가 뭐야? 

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 이후 부부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판단하면서 각종 제도에서 불리해지는 현상을 말해요. 각자 따로 있을 때는 받을 수 있던 혜택이 법적 부부가 되는 순간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보면:

  • 대출 한도 축소 💰: 집을 살 때 받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요. 맞벌이 부부 각자 4000만 원 중반대의 연봉을 받으면 기준을 넘겨 대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청약 기회 반 토막 🏠: 미혼일 때는 부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돼요.

  • 취득세 중과 📋: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 보유 시 취득세 1~3%가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정부가 집값 급등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 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한다고?

맞아요.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 약 24만 쌍 가운데 약 4만 7000쌍이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5쌍 중 1쌍은 서류상 부부가 되는 걸 미룬 셈. 법률혼 관계를 미루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결혼 페널티를 피하고자 혼인신고를 미루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정부는 어떻게 손질할 계획이야?

기획예산처가 9일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겠다”고 취지를 밝히며 주거·금융·세제 분야 개선에 나서기로 했어요:

  • 주거 🏘️: 공공임대주택 입주·거주 기준을 완화해요.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 763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높이고요. 미혼 청년이 혼인함으로써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까지는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 금융 🏦: 혼인 신고 이후 소득요건이 초과해서 붙는 가산 금리를 내려요. 앞으로는 합산소득과 무관하게 혼인 신고 이후에는 가산금리를 50% 인하할 방침이라고.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여요. 청년 농업인 부부에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요. 

  • 세금 💸: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 기준, 상환액의 40%)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따로 사는 부부는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전에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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