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양도세 인상부터 전세대출 규제까지, 오는 7월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 방향은?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7월 세제 정리를 예고했어요. 정부는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인데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내세워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일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 세금,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의 핵심은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거예요. 특정 세목 하나만 손보는 게 아니라, 집을 살 때부터 보유하고 팔 때까지 전 과정을 통틀어 세금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양도소득세 쪽이에요.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통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구조인데요. 정부는 이 중 단순히 오래 갖고 있는 집에 대한 공제(보유 40%)는 줄이거나 없애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한 혜택(거주 40%)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로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라고.
보유세는 어떻게 올린다는 거야? 💰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아서 부동산을 많이 사도 부담이 별로 없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보유세 인상 카드는 크게 두 가지예요.
- 국회 입법을 통해 고치거나 📋: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 자체를 손보는 방법이에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하거나 🔧: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가 있어요.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올리면,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가 오르는 효과가 생겨요.
전세대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고? 🏦
추가로 이 대통령은 이날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직접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전세대출 규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예요.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로 살면서, 보유 주택은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상이라고.
-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 🚫: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불허 ⛔: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도 만기가 되면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다만 가족 사정이나 직장 이동,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정부는 이달 말 관련 세법 개정안의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 만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다만 세제 개편에 대해 시장 일부에서는 매물 잠김이나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이미지 출처: ©청와대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