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 제한 생긴다고?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zip 🏥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연간 15회로 제한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지고, 횟수는 1년에 15회로 제한돼요. 앞서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과잉 진료 멈춰!” 하면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정한 것에 따른 조치예요.
도수치료 가격 및 횟수 제한 내용: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원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돼 왔어요. 이 때문에 진료비가 병원마다 달라 과잉진료나 가격 차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정부가 가격과 진료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해당 진료 항목이 건강보험에 편입되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거든요.
여기에 이어 이번에는 복지부가 구체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안 등도 결정한 거예요. 주요 내용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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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 3850원으로 결정했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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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하기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부터 먼저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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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는 치료 부위에 상관 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돼요.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복지부는 3년마다 도수치료 급여 기준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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