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막을 거야!”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한 정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과잉진료 막을 거야!”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한 정부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건강보험 관리급여 대상 지정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이 정부의 ‘관리급여’로 지정됐어요.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정부가 가격과 진료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이 첫 적용 사례인데요.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최종 급여기준과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관리급여 지정 배경: “도수치료 과잉진료, 이제 그만”
그동안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돼 왔어요. 이 때문에 진료비가 병원마다 달라 과잉진료나 가격 차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1~3세대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 한도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 병원들도 “실손보험 있으시면 도수치료 받고 가시죠!” 하고 적극적으로 권했기 때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급여’라는 새 틀을 만들었고, 이번에 3개 항목을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것.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해당 진료 항목이 건강보험에 편입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면서 정부가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가 아예 보장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관리급여 지정 반응: “합리적인 가격” vs. “정부 폭거”
관리급여 지정으로 앞으로는 도수치료 등의 가격이 표준화되고,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 진료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를 과잉 처방하는 경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비급여가 수익과 직결되는 개원 병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나오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전날 성명을 통해 관리급여 지정을 “정부 폭거”라고 표현하며, “도수치료 등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주장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