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2명, 무혐의 결론으로 경찰 수사 마무리 ⚖️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2명, 무혐의 결론으로 경찰 수사 마무리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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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인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

지난해 12월 디스패치 기자들이 조 씨의 소년원 생활을 폭로하는 보도를 냈어요. 그가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밝힌 건데요. 보도 이후 조진웅 소속사는 소년범으로 강도·강간으로 형사 재판을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어요. 조진웅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요.

*소년보호처분: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교육·보호를 목적으로 내리는 처분을 뜻해요.

누가, 왜 고발한 거야? ⚖️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 기자들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고발당했는데요. 당시 고발장을 접수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내는 건 취재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어요.

우리나라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소년 보호사건 조회에 응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교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기자들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이번 보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어요.

by. 에디터 쏠 🍋
이미지 출처: ©사람엔터테인먼트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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