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는 추가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
10일 유예 기간 종료로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이 시행돼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 더 내기 전에 얼른 매물 팔아야지!” 하며 막바지 거래가 늘어나는 중이라고. 정부는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념 및 배경: 양도세 중과, 이전에도 계속한다는 말 나온 거 같은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는(= 중과) 제도예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더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지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현재 체계가 완성됐지만, 다음 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서 시행을 1년 미뤘어요. 이후에도 매년 유예를 연장한 게 지금까지 이어졌고요.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1월 “더는 유예 기간 안 늘려!” 선언했어요.
대신 정부는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 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인 9일까지 (1) 매매계약도 맺고 (2) 잔금도 다 치르고 (3)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서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양도세 중과가 없는데요.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마쳐도 중과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한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망: 비거주 주택 추가 규제 검토하는 정부
정부는 이번 중과 부활을 시작으로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어!” 하며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핵심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줄이는 건데요. 장특공제는 원래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주택을 팔 때 생기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반응: 부동산 매물 늘어날 거야 vs. 오히려 줄 수 있어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로 “시장 흐름이 실거주 중심으로 다시 짜일 거야!” 하는 기대와 “세금 부담 갑자기 커져서 부작용 생기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이 같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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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보유분 공제)가 없어질 경우,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이 많아져서 (1)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2)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비거주 주택부터 팔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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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갑자기 세금이 확 오르면 “지금 집 팔면 세금 폭탄인데…?” 하는 사람들이 생겨 오히려 부동산 거래 절벽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부양가족이 있거나 교육·직장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보유하고도 실거주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미지 출처: ©Magnif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