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시작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세금·과태료 혼란 이어지는 이유 🫨
액상형 전자담배도 24일부터 규제 시작
지난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 담배처럼 법적인 ‘담배’로 분류돼 각종 규제가 시작됐어요.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현장에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와 관련해 헷갈리는 내용 싹 정리해 봤어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현황: 뭐가 어떻게 바뀐 거야?
그동안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의 정의가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담뱃잎)’로만 정해져 있었는데요. 법이 바뀌어 담배의 정의가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담배로 분류됐어요. 규제가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도 금지되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액상형 전자담배 전체에 모든 제도가 24일부터 일괄 적용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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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은 세금 50% 💸: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는데요. 정부는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4월 23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뺀 주요 세금은 50% 깎아주기로 했어요. 이를 적용하면 30mL 기준 액상 한 병에 약 2만 7000원의 세금이 붙어서, 기존 1만 5000원 수준이던 제품 가격이 약 4만 원대로 오르게 됐다고. 세금 감면이 끝나는 2년 뒤에는 액상 한 병 가격이 7만 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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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은 세금 면제 🙅: 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지거나 수입된 제품은 여전히 법적 ‘담배’가 아니라서 추가로 세금이 붙지 않아요. 이 때문에 당분간 저렴한 기존 제품과 비싼 새 제품이 동시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제품 포장에 식별 표시를 도입하고 유통 기간을 관리해서 이런 가격 격차를 앞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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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은 흡연 구역 단속도 제외 🚫: 24일 이전 생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흡연 구역 위반 과태료 대상에서도 빠져요. 그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제품 소진될 때까지 두 달간 계도 기간 운영할게!” 라고 밝혔는데요.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이런 방침이 나와서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존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속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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