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무역조사 시작한 미국, 상호관세 무효에 대한 복수 때문이라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301조 무역조사 시작한 미국, 상호관세 무효에 대한 복수 때문이라고? 🇺🇸💰
301조 무역조사 시작한 미국
뉴니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매길거야!” 으름장을 놨던 거 기억하나요?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추가로 관세를 매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6개 나라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를 시작한 건데요. 이를 두고 “새로운 관세를 또 매길 수도 있다고? 우리나라는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이 나와요.
301조 무역조사 뜻·정의: 301조 무역조사가 뭐야?
무역법 301조는 외국이 미국을 차별하거나 무역상의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또 비합리적인 관행을 갖고 있을 경우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거나,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에요. 즉 다른 나라의 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보일 때, 관세 등의 방법으로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인 것.
미국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을 상대로 301조 무역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사 결과 “중국의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들을 방해하고 있어!”하는 결과가 나와서, 관세 부과·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수출 통제 강화 등 여러 보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301조 무역조사 배경·이유: 301조 무역조사, 왜 하는 거야?
얼마 전 나온 미국 법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일부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매겨 왔는데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야!”하며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어요. IEEPA에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여러 나라에 매긴 상호관세 역시 무효라는 거예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매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301조 무역조사를 시작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IEEPA와 달리,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 상호관세를 매길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이유를 근거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압박에 나설 거라는 말이 나와요.
301조 무역조사 국내 영향·전망: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USTR은 지금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 하순 전에 조사의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어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301조 무역조사를 마무리지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전에 맺은 무역합의(상호관세 15%)는 유지되지만,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에 청와대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얻은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했어요.
이미지 출처: ©The White House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