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법 내용 & 처벌 수위 & 반응 총정리 🦋

법사위 통과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법 내용 & 처벌 수위 & 반응 총정리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법사위 통과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법 내용 & 처벌 수위 & 반응 총정리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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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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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법사위 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어요. 법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 7건과 국민동의청원 1건을 합쳐서 만든 대안이라고.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내용: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어떤 내용 담겼어? 

  • ‘위안부’ 피해 법적으로 정의하고 📝: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법적 정의를 담고 있는 조항이 추가됐어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위안부’ 피해를 규정하기로 한 것.
  • 모욕·허위 사실 유포는 강력 처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돼요. 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 ‘위안부’ 상징물 관리는 국가 책임 🛡️: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조형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상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조항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대신 몇몇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위안부’ 수요시위 상황: 수요시위가 다시 돌아왔다고? 🦋

법안이 통과된 날인 11일 낮 12시, 수요시위가 오랜만에 다시 소녀상 앞에서 진행됐어요.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열려온 시위인데요. 2011년 12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뒤에는 그 앞에서 진행됐어요. 하지만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 단체들이 2021년부터 이 자리를 먼저 차지하면서 수요시위는 옆 도로로 옮겨서 진행해야 했다고

극우 단체는 ‘위안부’ 피해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지난 3일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단체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며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격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후 극우 단체들의 집회가 중단되자, 수요시위가 약 4년 3개월 만에 소녀상 앞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진행된 거예요.

‘위안부’ 피해자법 반응: 사람들 반응은 어때?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11일 열린 ‘제173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전시성폭력의 역사를 폄하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말들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무력화하는 폭력”이라며, “국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Oronsay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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