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어요. 신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선거캠프 사무장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이 의원(경기 평택을)은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돌린 혐의 등으로 각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 두 사람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판이 더 커졌다는 말이 나온다고.
더불어민주당 2명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는?
- 신영대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제22대 총선에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강모 씨가 유권자를 매수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건데요(공직선거법). 강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등 유죄가 확정되면서 신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거예요. 당시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1%p 차이로 이겼다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어요.
- 이병진 의원은 재산 일부 미신고·토지 명의 신탁**: 제22대 총선에서 재산을 신고할 때 토지와 주식 등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와, 공동으로 투자한 토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예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두 사건에 각각 벌금 700만 원·500만 원의 선고가 확정됐어요.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누락은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어요.
**명의 신탁: 세금 회피 등을 위해 재산의 소유권을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하는 거에요.
***등기: 토지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예요.
더불어민주당 2명 의원직 상실,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올해 6·3 지방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동안 빈 자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강훈식 비서실장 임명으로 생긴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었는데요. 이번에 2명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총 4개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 다른 의원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들이 사퇴하면 이 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최대 20개 지역구에서 ’미니 총선’ 급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by. 객원에디터 정그린
이미지 출처: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