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병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어요. 신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선거캠프 사무장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이 의원(경기 평택을)은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돌린 혐의 등으로 각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 두 사람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판이 더 커졌다는 말이 나온다고.
더불어민주당 2명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는?
- 신영대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제22대 총선에서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강모 씨가 유권자를 매수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건데요(공직선거법). 강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등 유죄가 확정되면서 신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거예요. 당시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1%p 차이로 이겼다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어요.
- 이병진 의원은 재산 일부 미신고·토지 명의 신탁**: 제22대 총선에서 재산을 신고할 때 토지와 주식 등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와, 공동으로 투자한 토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예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두 사건에 각각 벌금 700만 원·500만 원의 선고가 확정됐어요. 2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누락은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어요.
**명의 신탁: 세금 회피 등을 위해 재산의 소유권을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하는 거에요.
***등기: 토지나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예요.
더불어민주당 2명 의원직 상실,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올해 6·3 지방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공석을 채우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동안 빈 자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강훈식 비서실장 임명으로 생긴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었는데요. 이번에 2명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총 4개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됐어요. 앞으로 다른 의원들의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6·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들이 사퇴하면 이 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최대 20개 지역구에서 ’미니 총선’ 급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by. 객원에디터 정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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