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용부터 위헌 논란 이어지는 이유까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회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용부터 위헌 논란 이어지는 이유까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위헌 논란 여전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일어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내용: 정확히 어떤 내용인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정보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이라고 오인하게끔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권·재산권 혹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규정해요. 이를 어기면 손해액을 계산해 최대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고요(=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증명하기 힘든 손해에도 5000만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어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등에서 법에 담긴 개념과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국가가 “이 정보는 진짜고, 이건 허위야!” 하는 판단을 내리는 구조가 ‘검열 국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이를 주된 이유로 들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표결에도 불참했고요. 이에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되는데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때문에 남은 입법 절차와 그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거로 보여요.
이미지 출처: ©Unspl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