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은 건 소송? SKT가 유심 해킹 사태 피해자 1인 30만 원 배상 거부한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앞으로 남은 건 소송? SKT가 유심 해킹 사태 피해자 1인 30만 원 배상 거부한 이유
1인당 30만 원 배상, 분쟁조정위 조정안 거부한 SKT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했어요. 앞서 지난 4일 분쟁조정위는 SKT에 해당 조정안을 보냈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수락 처리되는 거였는데요. 기한 마지막 날 SKT가 “수락 못 해!” 서류를 제출한 것.
SKT 배상 조정안 거부 배경: SKT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거야?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배상액이 최대 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해당 조정안은 총 3998명의 피해자가 몇 달 전 분쟁조정위에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한 분쟁조정위의 결정인데요. 조정 신청인은 3998명이지만, 1인당 30만 원의 배상액을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 적용하면 총 배상액이 약 6조 9000억 원에 이르기 때문.
SKT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SKT 배상 조정안 거부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서 조정 신청인들은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미리 분쟁조정위에 전달했지만, 조정안은 어느 한쪽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돼요. 이에 SKT 유심 해킹 사태 피해 고객들은 법원에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피해자 측은 “당연히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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