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30만 원씩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결정 👀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30만 원씩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결정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30만 원씩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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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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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 배상 권고 

4일 개인정보보호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가입자의 유심 정보를 유출한 사고를 입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어요: “SKT은 이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손해 배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도 권고했다고.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이용자 약 2300만 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SKT에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총 3998명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를 내자 분쟁조정위가 이러한 조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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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손해 배상 권고 배경: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거야?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25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휴대폰 복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유심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겪은 불편 등을 고려한 것.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요구 중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앞으로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해 사건은 종료돼요.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SKT가 이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SKT는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30만 원씩 총 11억 9940만 원을 지급하게 돼요.

SKT 입장과 전망: SKT는 조정안을 수용할까? 

이번 결과에 대해 SKT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 등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분쟁조정 신청에 나서거나 법정소송으로 사건이 커질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 손해배상이 불가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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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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