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선언, 내년부터 환승 할인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선언, 내년부터 환승 할인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서울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선언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와의 재정 지원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고 했어요. 연말을 기준으로 ‘대중교통 환승 통합 합의서’ 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2004년 7월 맺은 해당 합의서는 해지된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인데요.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지하철·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을버스 요금 1200원을 따로 내야 하는 것.
마을버스 환승 탈퇴 배경: 조합은 왜 환승제를 탈퇴한다는 거야?
조합은 그동안 환승제를 통해 쌓인 손실이 크다고 지적해요. 환승제 합의 전에는 1인당 버스요금 1200원이 마을버스 매출로 들어왔지만, 환승 후 평균 600원만 정산받아 운행할수록 손실로 쌓인다는 것. 조합은 최근 9년 동안 환승 손실금이 약 9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요.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서울시가 주는 재정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이럴 바엔 이용객이 줄어들 걸 고려해도 환승제에서 탈퇴하는 게 수익성이 좋아!”라고도 하고요.
조합은 운송원가나 환승제 정산 방식을 바꾸는 등의 조건으로 서울시와 협상해왔지만 논의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서울시는 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렸지만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등 운행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미운행 차량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상 부정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해요. 운행 서비스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 등 개선안을 조합이 받아들여야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마을버스 환승 탈퇴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 변경이나 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 만약 조합이 환승제에서 탈퇴하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조합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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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Foxy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