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터 제주까지 잇따른 미성년자 유괴, ‘돈’은 목적이 아니었다고?

서울부터 제주까지 잇따른 미성년자 유괴, ‘돈’은 목적이 아니었다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서울부터 제주까지 잇따른 미성년자 유괴, ‘돈’은 목적이 아니었다고?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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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량이 급증한 상품이 뭔지 알고 있나요? 바로 ‘호신용품’이에요.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불안감에 아이들에게 호신용품을 챙겨주려는 보호자가 많아진 건데요.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안전 호루라기’ 하루 매출이 7배 급증하기도 했다고. 요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지 살펴봤어요.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약취(略取)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 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를 뜻해요. 허위 사실이나 현혹하는 말로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유인에 해당해요.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성·노동 착취,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했거나, 약취·유인 뒤 다치게 하거나 살인한 경우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해요.

최근 발생 유괴 사건: 미성년자 유괴 시도, 얼마나 많았어?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는 2020년 조금 줄었다가, 202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검거된 피의자들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2배 정도 많았고요. 미성년자 유괴 시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난 3주간의 사건을 살펴보면요:

  •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20대 남성 3명이 3차례에 걸쳐 4명의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했어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처음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이틀 뒤 범인을 체포하면서 불안이 커졌어요. 피의자들은 경찰에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고.

  • 9월 8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남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하려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큰 소리를 내며 울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 휴대폰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발견했고,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간음 목적 약취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 9월 8일 인천 남동구: 40대 남성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며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 했어요. 당시 피해자를 마중 나온 할머니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자 그대로 도주했으나, 범행 다음 날 체포됐어요.

  • 9월 9일 제주 서귀포시: 30대 남성이 “재밌는 걸 보는 알바할래?”라고 말을 걸며 초등학교 여학생을 차에 태우려 했어요. 피해자가 거절한 뒤 차량번호를 확인하자 피의자는 도주했는데요. 이후 학생이 파출소에 차량번호를 신고해, 피의자는 3시간 만에 체포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 9월 9일 인천 서구: 60대 남성이 학교 근처에서 달리기하던 중학교 여학생을 차에 태우려 했어요.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아랫배를 잡고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 중이에요.

  • 9월 9일 서울 관악구: 60대 남성이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초등학교 여학생의 손을 낚아채려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어요.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 9월 10일 대구 서구: 60대 남성이 한 시장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피의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어요.

  • 9월 11일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중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갔지만,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피의자는 “드라이브하러 가자”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유괴 시도 이유: 화가 나... 😡 누가 왜 유괴를 시도하는 거야?

예전에는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낼 테니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금품을 목적으로 한 유괴가 많았어요. 금품을 노린 유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최근 유괴 시도 미수 사건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 가장 많은 동기는 성범죄: 전문가들은 성추행·강간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해요. 물리적·정신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거라고.

  • 경각심 없이 그냥 ‘재미로’: 피해자의 반응이나 경찰 대응을 보면서 쾌감이나 희열을 느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폭발물 설치 협박’ 범죄와 같은 맥락으로 유괴를 시도하는 것.

  • ‘약자’ 대상으로 분노 표출: 사회적 불만과 소외감을 느낀 사람이 이를 푸는 방법으로 유괴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신보다 약자인 미성년자를 볼모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 이슈 되자 모방 범죄 급증: 미성년자 유괴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모방범죄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와요. 이미 범행 동기를 가진 사람이 앞서 벌어진 범죄를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진 것. 

한편 최근 잇따른 유괴 시도 뒤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다크웹 등에 공유하는 범죄 조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했어요. 

유괴 범죄 대응: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전문가들은 우선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해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유괴 미수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이를 보고 유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면서 모방 범죄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유괴 미수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20% 수준에 그치는 등 처벌 자체가 엄중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이미 운용 중인 아동안전지킴이*가 유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 아동안전지킴이: 미성년자가 많은 지역을 순찰해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노인 일자리로, 경찰청은 올해 전국에 1만 800여 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하는 예산을 짰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미성년자 유괴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경찰은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했고요.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는 등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시 검문하겠다고도 했어요. 또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을 ‘코드1(긴급출동)’으로 접수해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나오는 키링형 안심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시민이 참여하는 순찰단을 조직하고,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CCTV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어요.

한편 언론과 미디어가 더욱 신중한 태도로 범죄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흥미 위주·자극적 보도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모방 범죄,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 근거없는 소문을 바로 잡거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피해자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유괴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유괴 범죄 예방법: 유괴 예방법,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

보통 “낯선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하고 알려주는 게 일반적인 예방법이었는데요. 최근 이런 교육은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 ‘낯설다’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알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면식범)도 많고요.

따라서 구체적인 유괴 범죄 상황을 가장한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극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또, 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네가 불편하면 꼭 말해야 해”, “누군가 억지로 무언가 하게 하면 싫다고 말해” 하는 식으로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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