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만 명에게 세금 1985억 원 돌려준다는 국세청, 세금 환급 대상·시기·방법 정리

147만 명에게 세금 1985억 원 돌려준다는 국세청, 세금 환급 대상·시기·방법 정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147만 명에게 세금 1985억 원 돌려준다는 국세청, 세금 환급 대상·시기·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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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대리기사 등 147만 명에게 환급금 지급

국세청이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프리랜서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에게 추석 전까지 소득세 약 1985억 원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걸 몰라서 돌려받지 못했거나, 비싼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던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등은 물론,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소득세 환급 배경: 환급금을 왜 돌려준다는 거야?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말하는데요. 학원 강사나 모델, 연예인과 프리랜서 변호사, 세무사, 개발자 등이 모두 이에 포함돼요. 이들은 일한 만큼 돈을 받지만, 이 소득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은 3.3%로 고정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세율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서 해마다 환급금이 생기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혹은 삼쩜삼 등 환급을 대신 신청해주는 민간 서비스에서 환급액의 10~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에 국세청이 알아서 찾아주는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소득세 환급 신청 대상·방법·시기: 소득세 환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5년 동안 소득세를 냈지만 환급받지 않았던 사람이나,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사람이라면 모두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언제부터냐면: 국세청은 11일부터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 20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추석 연휴 전(10월 2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에요. 이후에 신청한 환급금도 최대 3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 어떻게 하냐면: 소득세 환급금 신청 안내문은 11일부터 카카오·네이버·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될 예정인데요. 안내문에 있는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손택스로 이동한 뒤, 본인 인증과 환급 계좌 입력을 마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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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진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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