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이야!” 판단한 미국 항소법원, 상호관세 결국 무효될까? 🇺🇸💰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이야!” 판단한 미국 항소법원, 상호관세 결국 무효될까?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이야!” 판단한 미국 항소법원, 상호관세 결국 무효될까?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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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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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 “상호관세는 위법·부당하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부당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이러한 판결은 지난 4월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과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인데요. 지난 5월 말 국제통상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역적자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규정한 비상하고 예외적인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전세계적,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어 “의회가 무제한적 관세 부과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건 위헌”이라고도 밝혔어요. 이번 항소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판단 이유: “대통령 권한에서 벗어난 것” 

그동안 트럼프는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1977년 만들어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들어왔어요. IEEPA는 그동안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 부과나 자산 동결에 활용돼 왔는데요. 트럼프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서 무역 불균형,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를 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했어요. 이후 수입품 규제 또는 전면 차단 권한 등을 부여하는 IEEPA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고요: “상호관세 부과는 정당해!”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러한 IEEPA에 관세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본 것.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는 위법이 돼요. 

다만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품목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트럼프 반응: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야!” 

트럼프는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정치 편향적인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트럼프는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상호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상호관세 전망: 판결 확정되면 상호관세는 무효?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만약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다만 최종 결론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거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가 무효가 될지, 그대로 유지될지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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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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