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 핵심 내용과 쟁점은? 👀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 핵심 내용과 쟁점은? 👀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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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 핵심 내용과 쟁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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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명 찬성한 여당 vs. “경제 내란법” 거부하며 퇴장한 야당

25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표결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182명 중 180명이 찬성표를 던진 건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표결을 강행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어요.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의 배경: 1차 상법 개정안이랑 뭐가 다른 거야?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통과된 기존의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소액 주주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 게 핵심이에요. 1차 개정안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해야 해!”라는 뜻의 ‘기업의 충실 의무 대상’에 집중했다면 2차 개정안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감사 기능을 바꾸는 법안인 것. 

  •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해야 해 🗳️: 집중투표제란 기업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각 주주에게 1인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투표권을 주는 제도에요. 대주주가 아닌 소액 주주들이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999년 도입됐는데요. 이번 2차 개정안에는 기존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집중투표제를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의무화하도록 했어요. 기업들은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사를 밀어 넣을 거야!” 하며 반대해 왔고요.
  • 따로 뽑는 감사 위원 확대해야 해 🔍: 기업 이사회에는 기업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감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뽑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기업들은 “이렇게 대주주의 손발이 묶이면 경영권을 노리는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개입을 못 막아!”라며 반대해 왔어요.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응 및 전망: 국민의힘이 반격을 예고했다고?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표결을 막으려 했지만, 여당의 표결로 강제 종료됐다고.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할 시 토론을 끝낼 수 있어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법안 통과 추진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라며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제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를 향해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을 당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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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1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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