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1심 연기, 5개 재판 모두 중단 ✋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1심 연기, 5개 재판 모두 중단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1심 연기, 5개 재판 모두 중단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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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재판 사법리스크 벗어난 이재명 대통령

22일 수원지방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1심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고려했다”며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일시 중단됐어요. 

대북송금 재판 연기: 다른 재판들은 어떤 상태야?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멈추며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나와요(그래픽).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어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게 처음인 데다, 헌법 84조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나온 것도 처음이라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시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이렇게 결정하자 “다른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도 같이 멈추지 않겠어?”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실제로도 이날 수원지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연기한 걸 끝으로 5개 재판이 모두 멈췄고요.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 이번 결정에 숨은 뜻은?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라며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헌법 84조’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불소추특권)라고 정하고 있어요. 

* 소추(訴追):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해요.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이에요. 
by. 에디터 모니카 🌳
이미지 출처: ©Freepik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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