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서울구치소 재수감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서울구치소 재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어요.
-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진술했고, 내란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모두 총력전을 벌였는데요.
- 10일 오전 2시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는데요.
- 수사 개시 후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내란 특검은 앞으로 최대 20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해요.
윤석열 구속 영장 속 핵심 혐의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단 2분 동안의 국무회의로 처리한 뒤, 정족수만 간신히 맞춘 회의에서 계엄을 통보하고 종료한 혐의를 받아요.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막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에요.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보이게 꾸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 문건을 사후에 폐기한 것도 문제로 지목됐어요. 여기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외신에 전달하게 한 사실도 포함됐고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위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경호처에 “총을 보여줘라” 지시한 정황도 나왔어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정황도 함께 포함됐고요.
특검은 이러한 행위들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내란 실행 과정’으로 봤어요. 핵심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윤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인 점도 구속 사유로 꼽았고요.
특검 “죄질이 무거워” vs. 윤석열 “무리한 영장”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으로 죄가 없는데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어요. 국무회의는 긴급 상황에 따라 최소한으로 열렸을 뿐이며, 허위 계엄 문건은 실장이 착오로 만든 ‘불완성 문서’였다는 것. 또한 비화폰 삭제는 ‘정당한 지시’였으며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도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영장’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특검 측은 이미 범죄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봤어요. 실제로 특검은 청구한 66쪽 분량의 영장 가운데 ‘구속 필요 사유’에만 16쪽을 할애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어요. 한편 경찰은 지난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영장심사와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폭력 행위를 단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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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뉴스1/NEWN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