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실형 선고 🏛️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실형 선고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실형 선고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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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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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 첫 형사처벌

  • 서부지법은 법원 난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5) 씨와 소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1년을 선고했어요.
  •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소식 직후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내로 침입하는 등 난동을 벌였고,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아요.
  •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어요.

30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벌이다 격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으로 침입했는데요. 이들은 의자·방패를 휘두르며 유리창을 부수고, 담당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벌였어요. 

이 사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자,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어요. 정치적 이유를 가진 군중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건 약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 이 과정에서 경찰 51명이 다쳤고, 총 86명이 연행됐어요.

“정답 아닌 결단…법원·경찰 모두 피해자”

선고를 내린 김진성 판사는 판결문을 발표하며 “이 사건은 다중이 법원을 상대로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고 강조했어요. 사법부의 결정이 정치적 음모로 해석되고, 이에 집착적으로 보복을 시도한 사건이었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또 법원과 경찰 모두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고.

남은 재판들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첫 형사처벌로, 이후 이어질 다른 선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난동 사태 당시 구속된 인원만 63명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 추가 기소와 재판이 잇따를 거라고. 오는 5월 16일·28일에도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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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뉴스1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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