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올스톱’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올스톱’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
-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어요.
-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재판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중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와요.
-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어떻게 된 일이더라?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토론 등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어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 대법원이 “유죄 가능성 있으니 다시 판결해!” 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어요(=파기환송).
이에 서울고법은 5월 15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당시 이 후보에게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차례 미뤘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재판을 미루겠다고 한 거예요.
쟁점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라고?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불소추특권): “국가 운영해야 하니까 형사 재판에 휘말리지 않게 보장해줄게!”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재판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확실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서, 그동안 “84조 적용 가능한 거 맞아?” 하는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히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법조계 일부에서는 “헌법 84조 적용에 대한 치열한 법리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다른 재판도 모두 올스톱될까?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재판은 일단 중단됐는데요.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사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번 재판이 기한 없이 연장된 만큼,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4건의 재판(대장동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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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