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가능? 파기환송 재판 일정·전망 총정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가능? 파기환송 재판 일정·전망 총정리

지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틀렸어. 재판 다시 해!(=파기환송)” 결론 내린 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재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법원이 파기환송심도 빠르게 진행할 걸로 보여서,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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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첫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았어요. 대법원이 유례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처럼 파기환송심 절차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대법원이 선고 약 20시간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넘기자 → 서울고법은 6시간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7부는 약 1시간 만에 첫 재판 날짜(=공판기일)를 잡은 것.
재판부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직접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우편으로 먼저 전달(=송달)하고, 송달이 안 될 경우 집행관을 통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 역시도 이례적인 조치라고. 이 후보가 소환장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받는 걸 거부해 재판이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재판 절차를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걸 보면 서울고법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요. 선거법을 어긴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선거에 나올 수 없어요.
대선 전에 결론 나올까?: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전망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 이유를 파기환송심 절차를 통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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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변론 필요하고 ⚖️: 파기환송심은 (1) 대법원의 판단(유죄)을 따르는 게 원칙이고 (2) 사실 관계를 새로 다툴 필요 없이 처벌 수위만 정하면 돼서(=양형) 다른 재판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는 편인데요. 다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는 필요해서 이 후보를 법정에 불러 변론을 진행해야 해요. 이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첫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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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에 최소 27일 필요하고 📅: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재상고)할 수 있어요. 상고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고요. 이 후보가 이 기한을 꽉 채운다면 대법원이 다시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27일이 걸리는 거예요. 대선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만큼, 그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한편 일부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도 있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고?: 재상고 기각·파기자판 가능성은?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따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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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빠르게 결론 내린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재상고 절차에 필요한 27일을 보장하지 않고 재상고를 기각해 7일 만에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이 박탈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기한(5월 11일)이 지나 민주당은 아예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로 딱 정한 법(형사소송법 제379조 1항)을 대법원이 어긴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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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파기자판한다?: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하는 시나리오도 언급돼요. 그러면 이 후보가 아니라 검찰이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하게 되는데, 대법원이 유죄로 결론을 바꿔 곧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파기자판). 검찰이 신속하게 상고하면 대법원의 최종 선고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역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걸 서울고법이 무죄로 바꾸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걸 따져볼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
한편 대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지와는 별개로, “재판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게 맞아?” 하는 논란도 이어지는 중이에요.
어떤 논란이 있어?: 대법원 ‘선거 개입’ 논란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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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너무 빨리 나왔어” ⏱️: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올린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온 건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원심의 결론을 정반대로 바꾼(무죄 → 유죄)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린 게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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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이야” 🗳️: 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거야!” 주장하고 나섰어요. 대선이 한창인 시점에서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서둘러 내린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법원 안에서도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거야!” 하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라고.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걸로 알려진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펴본 게 맞는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문제제기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요.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아니라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보는 성격의 재판이라,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법관 탄핵? 헌법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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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 미뤄!”: 민주당은 15일로 잡힌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 날짜를 미루라고 법원에 요구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부정적 여론과 적절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일단은 법원의 반응을 지켜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대법관을 탄핵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재판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확 늘리는 법 등을 추진하고 나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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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판단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논란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우리나라 헌법(제84조)에는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 이때 ‘소추’가 재판에 넘기는 것(=기소)만을 말하는 건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를 뜻하는 건지는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현직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는 결국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게 될 거라고.
이미지 출처: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