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하면 안 돼!”

헌법재판소: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하면 안 돼!”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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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하면 안 돼!”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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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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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찰이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어요. 지난 2023년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감찰하면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수 있어!” 헌재 결정 전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이 발생했으며, 규정 위반이 800건 이상이라고. 선관위 발표에 대해 원래 계획된 일정을 앞당겨 헌재 결정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말도 있고요.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전문성 있는 감찰기구를 운영하라고 밝혔어요. 선관위가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까지 피할 수는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선관위 스스로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는 해석도 나와요. ‘행정부는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판단이 나온 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선관위를 봉쇄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도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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