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딥페이크 처벌법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얼마 전 국회에서 새로운 딥페이크 처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기억하나요? 기존의 법보다 단속 범위도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의 법안만으로는 딥페이크 범죄를 모두 해결할 수 없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딥페이크 처벌법, 어떤 내용이었지?
정확한 이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에요. 무슨 내용이 담겼냐면:
-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 원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최대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 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가능 👤: 이전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더라도 “유포할 의도 없었어요!” 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유포 의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둘러싼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처벌받으면 어떡해?” 하며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시청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 “가해자의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야!” 하는 항의로 삭제된 것.
어쨌든 법이 만들어졌으니 다행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법안을 빨리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 놓친 지점이 많다는 것. 지난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알려지자, 국회에서는 30개가 넘는 법안이 우르르 쏟아져나왔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기한 만료로 폐기된 것들이라, “진작에 처리됐어야 하는 법안들 아냐?” 하는 말이 많았어요. 또 이들 법안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고민이 부족했다고?
- 필요한 조항 추가하고 📝: 현재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대상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대상을 성인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락 없이도 성착취물을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순식간에 유포가 이루어지는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성착취물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삭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 근본적인 관점 바꿔야 해 👀: 성착취물의 제작·유통·소비 방식에 대한 법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지금의 처벌법은 촬영·합성·편집 등을 통한 이미지 생성, 판매·임대 등을 통한 유통, 구입·저장 등을 통한 소비만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제작·유포·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득·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 등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
+ 딥페이크 처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한 이들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고, 호주·영국 등에서도 최대 2년 형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된 상태라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