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시행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피해자에게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원할 경우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살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 경매차익만 받을 수도 있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 등도 담겼어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11월 초부터 시행돼요.
피해자들은 아쉽지만 더 늦기 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돼 다행이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장 방안 등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2만 건을 넘은 상황이라, LH가 지금부터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을 구제해 나가려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한편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상임위 통과는 이번 국회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거라, 모처럼 의회 정치의 본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