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발표’,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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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발표’,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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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잘알’ 되고 싶은데 경제뉴스 보면 ‘저게 뭔 소리야’ 했나요? 지금 뜨는 헤드라인 경제뉴스, 헤드라이트가 가뿐하게 풀어드려요. 똑소리 나는 풀이를 읽다 보면 ‘아하’ 하며 스스로 경제뉴스를 해석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전세사기 대책 발표’,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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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

27일 오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지난해 5월 만들어졌는데요. 여전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다는 등 비판이 많았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 28일 하루 전에 발표된 점도 눈길을 끌었어요. 

✅ 요약해요: 기존의 방식은 유지하되 지원 범위를 넓혔어요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의 핵심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장하는 건데요. 주요 내용 살펴보면:

  • 10+10 공공임대 제공: LH가 피해자로부터 해당 집을 우선 사들일 권리(=우선매수권)를 넘겨받아 경매로 산 뒤 →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제공해요. 최초 10년 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이후 10년 동안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는다고. 피해자는 경매차익만 받고 나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LH감정가가 2억 원인 주택을 1억 6000만 원에 LH가 살 경우 4000만 원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것.

  •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풀어 금리 부담을 낮춘다는 방안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

결국 이번 정부 발표안의 핵심은 일반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산 뒤,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주택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 * ‘공공임대주택’이 뭐야?: 나라에서 짓거나 사들여 빌려주는 주택을 말해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평생 또는 오랜 기간 빌려주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빌려주는 행복주택 등이 있어요.
✍️ **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야?: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에 주거 공간을 뜻하는 호텔(Hotel)을 더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로 사무실로 쓰였지만, 지금은 70~80%가 주거용으로 쓰여요. 오피스텔 자체가 법적으로 100% 주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 준주택으로 봐요.

💡 풀어요: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맞서 ‘대안’을 발표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발표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야당의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돈을 받는 ‘선구제 후회수’가 핵심이에요.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이나 형평성 문제로 반대했고요. 결국 정부·여당과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은 ‘주거 안정 보장이 우선이야’ vs. ‘전세 보증금 보전이 우선이야’ 하고 맞서는 것.

👀 관전 포인트: 지원 범위는 적지만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해요

정부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세사기 지원 대책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살펴보면:

  • 현실적이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다 지원 범위는 적지만 현실적이라고 평가해요. 야당안의 경우 절차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정부안은 기존 방안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실제로 효과 있을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아요. 지난해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1건에 그치는 등 구제 속도가 느렸기 때문. 피해자들은 야당안을 지지하는 반응이에요. 평생 모은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공공임대주택에 10년 살고 나갈 때 돈을 얼마나 받아 나갈지 알 수 없어!” 하는 것. 모든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계속 살고 싶은 게 아니므로 정부안, 야당안 중 원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 정부안? 야당안?: 어느 쪽도 당장 추진되긴 어려워보여요. 정부안을 시행하려면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고쳐야 하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포기해야 이뤄질 수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된 야당안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다음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 관건은 낙찰가와 LH감정가: 2024년 4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은 72.15%,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균 낙찰가율은 67.1%인데요. 정부안이 피해자 지원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LH감정가가 이보다 높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요. 경매차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경매차익은 LH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 

✍️ * ‘낙찰가율’이 뭐야?: 경매시장에서 감정가와 비교해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주택의 감정가가 1억 원인데 7000만 원에 낙찰됐다면 낙찰가율은 70%가 되는 것.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 물건을 평가하는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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