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야” vs. “적법한 절차야”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사찰이야” vs. “적법한 절차야”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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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다수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에요. 통신자료란 서비스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데요. 지난 1월에 조회한 사실이 며칠 전 통지돼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 “4·10 총선 지나고 8월에 통지한 건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야!” 언론인들도 “이렇게 많은 통신 조회를 한 목적이 뭐야?” 하며 검찰에 따졌고요.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는데요.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어요. 통신자료 조회는 현재 영장 없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통지하는 건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사건과 관련성이 작은 경우 즉각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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