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라고 다 장애인 등록자는 아니에요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다 장애인 등록자는 아니에요

작성자 레몬자몽

유아특수교육 현장 이야기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다 장애인 등록자는 아니에요

레몬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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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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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수 유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 유아인데 장애인은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록자'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 등록자의 차이

1️⃣ 선정하는 목적이 달라요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부에서 지정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뜻해요. 즉, "장애가 있어서 학교 수업 따라가기 어렵다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알맞은 교육 받을 수 있어!"인 거예요.

반면 장애인 등록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뜻해요. 즉, 한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요.

2️⃣ 선정되는 방법도 달라요

각 지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라는 거점 기관이 있어요. 이 곳에서의 진단 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선정해요.

반면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병원 같은 의료 기관🏥에서 진단 평가를 받아요. 그 진단서와 기타 서류들을 가지고 주민 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요.

3️⃣ 포함되는 장애 종류도 달라요

양쪽의 분류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자폐 범주성) 장애에 불과해요.

그 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는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등입니다. '교육'과 '학습'📖에 초점을 둔 분류이지요. 반면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된 장애는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처럼 의료적 관점에서의 분류🩺라고 할 수 있어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 등록자'의 관계는 아래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 등록자의 관계

(A) 특수교육은 받지만 장애인 등록은 하지 않은 사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특수교육은 받고 싶은데... 장애 등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A)에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어린 연령의 특수유아들이 많이 속해요. 주로 보호자들이 아직 자녀의 장애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특수교육은 받지만 장애 등록은 하지 않은 것이지요. 경도의 학습장애처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장애인 복지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경우에도 (A)에 속할 수 있어요. 경도의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은 필요하지만, 삶에 상당한 제약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학습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B) 특수교육은 받지 않고 장애인 등록만 한 사람

이미 성인이 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끝난 사람들이 많이 속해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성인기에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도 (B)에 속할 수 있어요. 아주 드물게는 성인기까지도 보호자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장애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기 특수교육의 혜택을 모두 놓치기 때문에, 특수교사로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케이스입니다.

(C) 특수교육도 받고 장애인 등록도 한 사람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C)에 속해요.

(D)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도 받지 않고 장애인 등록도 안 한 사람

"우리 애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닐 거야."

(D)에는 장애가 있는데도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보호자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해서, 자녀를 향한 낙인이 우려되어서, 발달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D)는 이후 아티클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 볼게요.


🌈 많이 받는 질문 2가지

Q. 장애 등록을 하면 무조건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애인 등록자가 학령기라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해요. 반대로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무조건 장애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각각의 절차를 잘 알아보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다가 일정 시기에 재진단을 거쳐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경한 유아의 보호자들은 재진단 시기에 특수교육대상자 취소를 희망하시기도 합니다. 주변으로부터의 낙인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자체가 아주 심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어요.한 번 취소한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은 다시 얻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유아의 보호자라면,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해서 취소 신청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