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후속 지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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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후속 지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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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 대책이나 관련 특별법의 골자는 (1) 전세사기 당한 집을 피해자들이 먼저 살 수 있게 도와주거나 (2) LH가 대신 사서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빌려주는 방안이었어요. 피해자들은 당장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추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던지, 빌리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비판이 있었고요.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사실상 지원책의 수혜를 입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번 후속 지원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버팀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어요. 피해자 전용 대출은 금리가 1.2~2.7%이라 일반 버팀목 금리인 2.1~2.9%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집을 직접 낙찰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겐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출(=디딤돌)의 DTI 요건이 완화돼요. 원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각종 혜택이 있는데 전세사기로 어쩔 수 없이 낙찰받게 된 상황을 고려해, 이 낙찰 건은 주택 보유 이력에서 제외해요. 향후 새로 집을 사게 되더라도 (1) 0.2%포인트 금리 인하 (2) 대출한도 2억 5000만 원 → 3억 원 (3) 담보인정비율(=LTV) 70 → 80%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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