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10/27 ~ 10/31) ❖❖❖
1) 핵추진잠수함 : 핵에너지에서 추진 동력을 얻는 핵추진 잠수함을 이르는 말로, 핵무기 탑재 여부에 상관 없이 추진 동력이 핵 에너지인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말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선체 내에 있는 원자로(핵연료 사용)를 동력원으로 운용되는 잠수함으로, 화석연료와 달리 매우 긴 항속거리와 장기간 잠수 체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35노트(시속 65km)의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으며, 사실상 연료 보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디젤엔진처럼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도 된다. 평균 수명은 25∼30년 정도이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건조·유지보수·폐기 비용이 매우 높고, 원자로 유지·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지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복잡성도 있다. 무엇보다 사고 시 방사능 유출·해양오염 가능성이 높고, 핵연료·기술 확산 우려에 대한 국제적 갈등 요소도 갖고 있다. 한편, 핵추진 잠수함은 그 용도에 따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공격핵추진잠수함(SSN)'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SSGN)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세계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은 1954년 진수된 미국의 노틸러스함이며,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 프랑스·중국·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2) 한미원자력협정 / 핵우산 :
한미원자력협정 : 미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영문 공식 명칭은 e Agreement for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으로, 1956년 처음 체결돼 1958년 발효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5년 개정안이 현행 기준이며, 유효기간은 2035년까지다. 이 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원자로와 핵연료,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한국은 이를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쓰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 자주권’을 제약하는 성격을 지닌다. 다만 협정을 통해 한국은 안정적으로 원전 기술과 연료를 공급받으며 세계적 원전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2015년 개정 협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연구, 저농축 우라늄 활용 등 일부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 협정은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자, 한국의 에너지 안보·원자력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국제 조약으로 평가된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핵우산 :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핵우산 아래로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핵우산은 동맹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적대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핵보유 동맹국이 그 적대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들과 한국·일본·호주는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는데, 이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심리적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도 있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다양한 수단을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라고 하는데, 이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와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지원한다는 방위 공약을 말한다. 한국과 미국 간 ‘확장억제’라는 용어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처음 등장한 바 있다.(출처 : 핵우산)
3) 펜타닐 :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마취 보조제이다. 1950년대에 개발되었으나 실제로 사용된 것은 1960년대로, 당시 'Sublimaze'라는 상품명의 주사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68년 정맥 마취제로 병원에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심장병 등의 수술에 사용되고 있다. 펜타닐은 그 효과면에서 보면 헤로인 의 80~100배, 몰핀 보다는 2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발현 시간은 1 ~ 4분, 작용시간은 30 ~ 90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펜타닐은 강력하고 빨리 발현되므로 과도하게 흡입하면 호흡이 멈추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여기에 펜타닐은 신종 합성 마약 형태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펜타닐은 화학무기금지협약 (CWC)이 치안 및 폭동 진압을 위해 허용한 비살상화학물질에 포함돼 있다. 실제로 2002년 10월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인질극 진압 당시 '펜타닐'과 ' 할로탄 '을 혼합한 가스가 사용돼 1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4) 외환보유고 : 한 나라가 일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과 달러·엔·마르크 표시) 외환채권의 총액이다.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시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규모를 나타낸다. 총 외환보유액은 정부(외국환평형기금) 및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외환 (외국통화, 해외예치금, 외화증권)과 해외 및 국내 보유금 등으로 구성된다. 총 외환보유고에서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을 뺀 것이 '가용외환보유액(Usable Reserves)'이다.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가용외환보유액'을 가리킨다. 가용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대외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을 해외 채권이나 예치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외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은 해당점포에서 대출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긴급히 회수하는 일이 어렵다. 따라서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환자산은 가용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가용외환보유액의 구성내역을 보면 외환(유가증권 및 예치금), IMF포지션(IMF 가맹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로부터의 교환성통화 인출 권리), SDR(IMF 특별인출권), 금 등이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5) 양적긴축 : 중앙은행이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는 통화 정책으로 보유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해도 재투자하지 않고 내다 팔아 시중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양적긴축은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와 반대되며 , 양적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 보다 시중의 유동성을 더 빠르게 거둬들일 수 있어 경기 과열이나 과도한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을 때 활용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의 양적긴축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 연준은 보통 자산 매입을 종료한 후 금리 인상을 통해 시장에 풀리는 돈을 간접적으로 줄이고 , 마지막으로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 ( 양적긴축 ) 해 직접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방식을 활용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집값 상승분 중 정상적인 가격 상승, 공사비, 운영비 등 정당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주체이며, 2006년 도입 후 유예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재시행됐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없다. 이 제도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를 통해 투기 방지와 조세 형평을 목표로 하지만, 조합과 건설사의 사업성 저하, 재건축 지연, 주택 공급 부족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폐지 또는 완화 방침을 밝혔으며, 2025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기준과 함께 재건축 3대 규제로 꼽히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확대의 핵심 장애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7) 팩트시트 : 미디어, 인플루언서, 고객 등에게 기업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요약서로, 팩트 시트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개요 외에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 주요 데이터, 기타 특기사항 등이 포함된다.
(출처 : PR용어사전)
8) 허리케인 : 북대서양 카리브해에서 발생하는 열대성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은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중심기압이 960hPa이하이며, 중심 부근에 맹렬한 폭풍권이 있으며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해역에 따라 명칭 이 다른데 △필리핀 근해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Typhoon) △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Hurricane) △ 인도양, 아라비아해, 뱅골만 등에서 생기는 것은 사이클론(Cyclone) △ 호주부근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윌리윌리(Willy-Willy)이다. 허리케인(Hurricane)이란 이름의 어원은 에스파냐어의 우라칸인데, 이것은 카리브해 연안에 사는 민족의 폭풍의 신(神) 우라칸에서 온 말이다. 허리케인의 횟수는 연간 10~20회 정도로 8~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허리케인은 대개 서북서로 나아가 멕시코만으로 상륙하든지, 또는 북동으로 돌아 미국 동부 연안으로 몰려가 엄청난 풍수해를 일으킨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9) 클로백 : 클로백( Clawback)은 '환수'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로, 이는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현재
모건스탠리·JP모건·크레디트스위스 등 주요 대형 투자은행들이 직원 채용 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 9 조 ) 에 '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이 조항을 내부규범에 반영해 놓지 않고 있거나 ,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이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연성과급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