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장되는 나의 권리, 법정수당 💰 급여 계산 A to Z

법으로 보장되는 나의 권리, 법정수당 💰 급여 계산 A to Z

작성자 나비

사회초초초년생을 위한 경제활동 가이드

법으로 보장되는 나의 권리, 법정수당 💰 급여 계산 A to Z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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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r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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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초초년생을 위한 경제활동 가이드"를 연재 중인 뉴니커 나비입니다 🦋

지난 아티클에서는 기본급과 수당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 아티클은 <급여 계산 A to Z>의 세 번째 아티클로 법정수당의 뜻과 3가지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법정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추가로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해요.

(단,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한해서만 적용된답니다! 5인 미만 영세기업은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지 않아요)

법정수당이 아닌 다른 수당은 필수 지급이 아닌 수당들도 있어요. (ex. 근속수당, 직책수당은 필수가 아니예요) 이런 수당들은 기업 내규, 사내 경영 정책에 달린 것이죠.

하지만 법정수당만큼은 5인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모든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랍니다!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나뉘어요.

연장근로수당은 말 그대로 퇴근시간을 넘어서 연장하여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더 정확히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를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수당(야근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때 지급되고, 휴일근로수당은 주말이나 공휴일 등 휴일에 일할 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최소 50%를 추가로 붙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약속된 시간 동안 근무를 했을 때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의 총합으로, 주로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등등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시급이 2만 원이고, 2시간 동안 연장 근로를 했다면, 연장 근로를 한 2시간에 대해서는 2만원(통상임금) + 1만원(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연장근로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겹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일에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근로만 적용되지만, 10시부터 12시까지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야근은 오후 10시~오전 6시!)

마찬가지로 휴일에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적용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수당을 동시에 적용해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3가지가 모두 중복된 경우에도 세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시프티


여기까지 법정수당의 종류와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아티클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다뤄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음 아티클로 다시 찾아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