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세 사기, 막을 수 있을까?

뉴니커, 혹시 ‘빌라의 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빌라를 기가 막히게 지은 사람 얘기는 아니고요. 1277채의 빌라를 가진 어느 다주택자를 말해요. 지난 5월, 이 ‘빌라의 신’이 저지른 전세 사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요.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어요.

전세 사기? 들어는 봤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전세 사기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 깡통전세 유형 🤷: “이제 나갈 거니까 전세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다른 데 돈 갚을 게 더 많고 급해서 못 돌려줘요”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보면 집이 은행 담보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계약한 뒤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은 것. 또 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오랫동안 세금 등을 안 낸 사람으로 바뀐 사례도 있고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계약 사기 유형 📝: 집 주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집 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할게요”라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입니다”라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요. 집주인이 집 한 채를 두고 여러 명과 계약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가로챈 사례도 있고요. 집주인이 집의 소유권을 회사로 넘겨 관리를 맡겨놓고는(=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을 가진 회사와 맺은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뭔데?

주로 깡통전세 유형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 집주인 정보 공개해 🔍: 지금까지 집 구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세금 잘 냈는지, 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예비 세입자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생겨요. 집주인이 내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 계약서에 이거 꼭 넣어 ✍️: 앞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특약을 계약서에 꼭 넣도록 했어요. 원래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와 다음 날 0시 사이의 시차를 이용해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충분할까?

대책에 큰 구멍이 있다는 말이 나와요. 정부 대책의 핵심은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줄 사람인지 세입자가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한 건데요. 계약이 다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면 이런 대책이 소용없어지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빌라의 신’도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쳤고요. 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바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당장 거기까지 제도로 보장하긴 어렵다고 했어요.

#정치#부동산#부동산 정책#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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