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뉴닉
@newneek•읽음 1,403
작년부터 논의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좀 더 자세히 알려줘!
기업이 중대한 사고를 냈을 때 이를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인데요. 기업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컨테이어 벨트 사고 등) 사고를 낸 회사 대표와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징벌적 손해배상). 법인이나 기관이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안전한 현장에서 안전한 물건을 만들도록 잘 관리하라는 것.
논란이 되는 지점은 뭐야?
크게 두 가지.
1. 처음 이야기나온 것보다 많이 약해졌다:
-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5인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거 별로야.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체로 만들거나, 일하는 사람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면 어떡해?
-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기간을 3년 줬잖아. 그동안 사고가 나도 강하게 처벌받지 않아 걱정 돼!
2.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이 너무 세다: 건설업계는 사업주가 현장을 잘 챙겨도, 사고가 아예 나지 않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이 너무 헐겁다 vs.지나치게 강한 규제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부딪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