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다 경영진 무죄 판결

뉴니커, 택시 타면서 불편했던 경험 있나요? 몇 년 전 이런 불편함을 싹 없애겠다며 서비스 ‘타다’가 등장 업계를 뒤흔들어놨어요. 한편으로는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으며 ‘불법 서비스’라는 이미지도 생겼는데요. 최근 타다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타다, 어떤 서비스였지?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였어요(사진). 택시인 듯 보여도, 택시와는 조금 다른 점을 내세웠는데요. 승차 거부 없이 무조건 배차, 승객에게 운전 관련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기 등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누렸어요. 사업이 시작한 지 2년 만에 회원 170만 명을 모을 정도였고요.

근데 왜 갈등을 빚은 거야?

기존 택시업계와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타다가 등장하자 택시업계는 “편법이야!” 하고 외쳤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택시업계 “불법 택시야!” 🚕: 타다를 택시와 똑닮은 서비스로 봐요. 택시 운전은 법에 따라 ‘택시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요. 타다 기사들은 면허가 없어 불법이라는 거예요. 타다가 갑자기 늘어나니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도 했고요.

  • 타다 “우린 렌터카야!” 🚐: 하지만 타다는 자신들이 택시가 아니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는 것. 법에 11~15인승 승합차는 돈 받고 렌터카 기사까지 함께 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타다는 이걸 이용했다는 것. 

어쩌다 불법 서비스 이미지가 생겼어?

택시업계가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정치권은 타다가 운영하기 까다로워지도록 여객법을 고쳐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 생기게 됐고요. 한편 검찰은 타다가 옛 여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어요. 면허도 없이 ‘콜택시’로 돈을 받고 승객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불법 결정이 났어?

최근 대법원은 “타다는 합법이었어!” 하고 판결했어요. 당시 여객법에 적힌 대로 타다가 돈을 받고 렌터카와 기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했다고 본 거예요. 원래 합법이던 서비스에 IT 기술을 결합했을 뿐이라고도 봤고요.

타다 이제 다시 탈 수 있는 거야?

예전의 타다는 이용할 수 없는데요. ‘타다 금지법’으로 딱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대신 방향을 살짝 틀었어요. 고급 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로 사람들을 태우는 새로운 서비스를 밀고 있다고. 

한편에서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기존 업계와 갈등을 빚을 때 정부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클 자리도 마련되지 못한 데다, 택시 업계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카카오가 콜택시의 90%를 사실상 독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갈등은 모빌리티뿐 아니라, 법률·부동산 업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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