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시작 ⛑️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시작 ⛑️

국회에서 정의당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각 잡고 논의해보려는 법안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뭐더라?
한마디로 기업이 중대한 사고(=산업재해)를 냈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관리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어요. 사고를 낸 회사 대표와 책임자가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고, 회사는 손해 금액의 몇 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해요(=징벌적 손해배상).
그럼 그동안 관련 법이 없었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있긴 했어요. 최근에는 작년 11월,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관리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통해 많이 이야기가 됐고요. 하지만 법이 있어도 고위 관리자나 하청업체에 일을 준 회사(=원청)는 처벌을 피하고, 업무 책임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일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아예 더 센 법을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7년 전부터 나온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발의된 법안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내용을 조율해야 하고,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 🏓. 우선 정의당의 대표법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비교돼요. 큰틀에서는 비슷한데, 50인 미만 회사에 유예기간을 준 것에서 차이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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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주민 의원도 법안 내놓은 거 환영이야. 하지만 50인 미만이 일하는 곳에 4년 동안 유예기간 준 거는 부적절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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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타당한 말이야. 하지만 이런 회사는 대부분 하청을 받아 일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차피 일을 준 회사(원청)도 책임을 지게 되니까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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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의원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법을 하나 더 만들면 규제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고를 숨기는 데만 급급할 수도 있고.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