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헌재 각하 결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놓았어요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사건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끝내는 걸 말해요.

  • 한일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그 뜻으로 한국에 있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일 정부가 합의한 거예요 📜. 문제는 이 합의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합의됐다는 것.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죠.

이에 2016년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변호사 모임은 해당 합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이번에 3년 9개월 만에 ‘헌재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이번 결정이 뜻하는 바는
당시 합의가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서류처럼 제대로 된 외교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니,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힘도 없었다는 거죠. 

  • 난 이 결정 좋아 🙂: 피해자들이 이 합의와 상관없이 일본에 피해와 사과를 주장할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이잖아!
  • 뭔가 아쉬운데... 😕: 그래도 위헌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시 합의 때문에 그동안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청구권을 주장하기가 실제로 어려웠고, 이 때문에 재산권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어!

+ 두 나라 반응은 어때?
우리나라 외교부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일찍이 주장하기도 했던 터라, 이번 결정을 반가워하고 있어요. 일본은 다른 나라 소송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2015년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모두 깔끔히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며 강조하고 있고요.

#사회#인권#한국-일본 관계#일본군성노예제#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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