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의 선생이 학생을 뒤에서 욕하거나, 서비스직원이 고객을 욕하는 것이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 일단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 맥락의 문제겠죠. 앞에서 드러내놓고 욕설을 한다면 클레임의 근거는 될 수 있겠으나, 내외부 고객에 은밀히 불만을 가진다는 이유로 해고된다면 장담컨대 대한민국 노동자의 99%는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개인이 견지하는 ‘사상’이 아니라 그냥 호오입니다. 따라서 들어주신 예시가 이 만들어진 손가락 논란과 긴밀히 연관되는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