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한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에서도 특정한 조건 상황, 최소한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보통 자유라고 하면 무제한의 허가장처럼 느껴지지만... 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서 역으로 말하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기에 오히려 제한이 가능한 자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