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특집🚨비통한 제주항공 참사, 그 보상은?

[노동법 A to Z] 특집🚨비통한 제주항공 참사, 그 보상은?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특집🚨비통한 제주항공 참사, 그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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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탑승객 181명 중 단 2명만 구조되고, 179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사건에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건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보태는 마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가입한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해당하는 항목을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직업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까다롭고,
출퇴근 재해는 비교적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범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다만, 위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행 중인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하게 됩니다.


수행 중인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입증하여야 되는데요.

업무수행성이란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을 의미하고,

업무기인성이란 그 재해가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특별히 발생된 경우가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재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산재보험을 청구하며 노무법인 등을 선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위 상당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는데요.

각 재해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종류가 다르며,
가장 많이 수급하는 요양급여휴업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하와 같습니다.

(그 외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분량상 자세히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1️⃣ 요양급여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진찰 및 검사, 약제, 수슬, 재활치료, 입원, 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도록 함으로써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또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위임을 통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휴업급여청구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할 수 있다.

2️⃣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행 중인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3️⃣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4️⃣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도록 함으로써 현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로,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청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분량도 많고, 어려워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