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E. OO씨,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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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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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를 보면 가끔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대뜸 "넌 해고야..!" 라고 외치시는 부장님의 말, 과연 효력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회사의 질서를 바로잡는 "징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해고를 당한 뉴닉이

징계의 종류는 각 회사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의 기업은 경고(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징계를 정하고 있어요.

각각의 징계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도 다른데,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 경고(견책)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는 경고인데요. 회사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정보가
남을 수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입니다.


  • 감봉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가벼운 수준의 징계로 분류됩니다.


[💡노무사의 꿀팁 ] 감봉이 가벼운 징계라고?

감봉이 무거운 징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만약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감봉 1회의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 감봉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로 가할 수 있는 감봉 수준은 5만 원씩 6개월이라는 점!

이처럼 감봉되는 임금의 수준이 미미한 점 때문에 보통은 가벼운 징계로 분류된답니다.


  • 정직

보통 3개월 이내의 정직을 부과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며 따라서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도 정지됩니다.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징계로 분류되는 편이에요.


  • 해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요.

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징계는 어떠한 경우에 받게 되는 걸까요?

법원은 징계권은 인사권 행사의 일종이므로 어느 정도 회사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그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노무사의 꿀팁 ] 포괄적인 징계사유

대부분의 회사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타 사유로 회사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회사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절차의 정당성이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징계 처분 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는 징계 처분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하여 징계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 등을 통보하여 소명권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면 해당 징계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징계가 됩니다.


징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은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것을 의미하고,

<절차의 정당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소명권 부여, 인사위원회 개최 등) 를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정의 정당성>인데요.

만약, 늦잠으로 10분 지각을 3번 정도 한 사람을 해고한다면 어떨까요? (😱)
지각이라는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고 수준의 징계양정인 해고를 부과한다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죠?

이처럼 <양정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와의 균형을 갖추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노무사의 꿀팁 ]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정례

  1. 8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중노위 중앙2024부해330,  선고일자 : 2024-05-20)


  2.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나, 상급자에게 행한 반박성 언행 등은 직장 내 질서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행위의 고의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봉 3월로 정한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1, 선고일자 : 2024-08-14)


  3.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불량,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0구합5324,  선고일자 : 2023-12-14)


  4.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단이탈이라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88662,  선고일자 : 2023-11-09)


만약,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사의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부 회사들은 징계의 재심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더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의 기회를 갖고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해요.

https://nlrc.go.kr/nlrc/seoul/minwon/CmmnEventRequest/choice.do

위 링크를 활용하면 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처분의 징계를 받았는지,
왜 그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면 노무사,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1️⃣ 징계의 종류는 경고(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그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3️⃣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해야 한다.

4️⃣ 징계에 불복하는 방법은 재심규정 활용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넌 해고야..!"라고 외치는 부장님의 말은 사유, 양정, 무엇보다 절차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다들 아시겠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