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A to Z] D. 징검다리 휴가, 눈치 안보고 사용하기 😎
작성자 겨울에온초코바
노무사가 들려주는 노동법 A to Z
[노동법 A to Z] D. 징검다리 휴가, 눈치 안보고 사용하기 😎

안녕하세요, 뉴니커 여러분들!
다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다음 주 목-금에 징검다리 휴가 사용을 노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미 휴가신청서를 올렸습니다. 후후😎)
오늘은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에요.
(정식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이와 달리 여름휴가는 각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부여할 수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휴가인데요.
여름휴가는 휴가 일수, 사용 방법 등 모든 것이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 노무사의 꿀팁 : 연차휴가 O, X 퀴즈 ]
🔎 여름휴가를 주는 대신 연차 휴가는 없다.
📖 정답 :X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에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휴가일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연차를 소진한걸로 할 수 있다.
📖 정답 :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일괄적으로 동일한 날에
전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었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특정 일에 대한 여름휴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연차휴가는 15일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모든 근로자가 15일의 휴가를 부여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달리 부여하고 있어요.
1️⃣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돼요.
즉, 내가 올해 7월 12일에 입사했다면, 9월 13일 기준으로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 (예시) 24.1.1.입사자가 ’24.1월~11월까지 개근한 경우 발생한 연차는?
▶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모두 24.12.31.까지 사용 가능
2️⃣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 1년 간 80% 이상 출근
1년 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됩니다.
(2) 1년 간 80% 미만 출근
1년 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는 출근율에 따라 비례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받게 될 연차가 15일이라면,
15일 x 출근율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 :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1년 간 출근 의무가 부여된 일수
실질 소정근로일수 : 1년 간 실제로 출근한 일수
(단, 육아휴직기간 등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실질 소정근로일수 모두에 포함됨.)
이 때에도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됩니다.
처음 접해보는 계산식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래 쉬운 예시로 다시 설명 드릴게요.
📖 (예시) A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었음.
만약, A의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100일인 경우
A의 연차휴가일수는?
▶ 15일 X (실질 소정근로일수 140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 8.75일
📖 (예시, 난이도 UP⭐️)
B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었음.
만약, B의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 육아휴직기간이 200일,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
40일인 경우 B의 연차휴가일수는?
▶ (실질 소정근로일수 200일/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 = 83%,
80% 이상의 출근률이므로 B의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임.
3️⃣ 가산휴가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더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가산휴가의 한도는 최대 10일이에요.
즉,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은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예시)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유급휴가에요.
그러한 만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노무사의 꿀팁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시기변경권 인정 사례
회사의 교육과정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교육기간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3교대 병원에서 대체근무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시기변경권 불인정 사례
여러 근로자들이 징검다리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경우 등즉, 이번 징검다리 휴가에 연차를 사용해도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일이 너무 많을 때에는 1년 내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수당으로 보전 받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다음 년도로 이월할 수도 있어요.
🙋🏻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나요?"
일부 기업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한 경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 보전 없이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에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요건]1️⃣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함.)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다만, 최초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하여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야 함.)[💡 노무사의 꿀팁]
보다시피 조건이 꽤나 까다로워서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회사는 사실 많지 않은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촉진제도로 보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여전히 수당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오늘은 연차휴가와 여름휴가의 차이점, 발생 일수, 사용 시기, 소멸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연차휴가가 근로자의 권리인 걸 알지만 은근히 사용하기 눈치 보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설명 드린 내용으로 앞으로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걸로 해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모두 행복한 추석연휴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