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라는 것이 합법성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헌법 제11조 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혐오 표현이란 것은 사회적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많이 엮이는 헌법 조항에는 헌법 제21조가 있습니다만,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에 있어서 자유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제21조 4항에서는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헌법은 타인에 대한 언어적 공격에 매우 부정적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 이전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해치는 것이 어찌 자유일까요. 자유는 남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영역 속에서 누려야만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