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에 정부는 빈집을 철거하는 집주인들에게 재산세를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5일,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기존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어요. 이 같은 혜택은 도시 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된다고 해요.